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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네트워크/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1인 창조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연내 관련법 제정해 집중육성

정부가 청년실업 타개책의 일환으로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중소기업 법제가 소상공인과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돼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관련 정책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벤처기업을 한국 경제 차세대 주역으로 육성한 것처럼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1인 창조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법 제정과 함께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유휴 공간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개편ㆍ운용한다. 서울과 대구, 대전 등에 10개가량 추가로 마련할 예정인 이 센터에서는 법률이나 세무 등 각종 경영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를 마련해 이를 소지하면 전국 어디서나 1인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지원센터도 설치ㆍ운영된다. 중기청은 모바일 분야 1인 창조기업이 외국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한다. 오는 9월 중 1개 센터를 시범 설치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앱 수출을 도울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정부가 추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책을 통해서는 관련 지식거래가 270억원 규모로 이뤄지고 일자리도 1000개가량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시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다음달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조합이나 단체가 협력사를 대신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 주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혼자 창업해 매출ㆍ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1인 창조기업이라고 부른다. 2~3인 규모의 가족기업이나 스승ㆍ제자 관계로 운영되는 도제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아이디어나 기술로 도전해야 하는 만큼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 생계형 분야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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