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콘텐츠 /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AR VR

게임업계 세제지원 절실", 정-관-산-학계 한목소리

게임업계 세제지원 절실", 정-관-산-학계 한목소리
원문날짜
 
등록일
2009년 07월 16일 
출처
머드포유 
등록자
운영자

국내 게임산업과 게임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18대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안경봉 법과대학 교수는 '게임산업과 세제'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세제지원 조항들로는 게임산업 지원 효과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06.jpg

안 교수는 게임업계의 세제 관련 요구는 '게임산업R&D 관련 세제지원(게임개발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게임산업 투자관련 세제지원(수도권 게임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게임산업 발전 위해선 조세특례 통한 세제지원 필요"
먼저 게임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게임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과 관련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귀속경비율 및 배율고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속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출판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 상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게임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대용량 저장 및 백업장치 등의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는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조세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특수장비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고가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임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용시험시설에 특수장비도 세제공제 항목으로 추가해야 한다.

게임업 투자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업의 특성상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 '컴퓨터, 대용량 저장 및 백업장치, 엔진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07.jpg
왼쪽부터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안경봉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대표),
유병채 과장(문화관광체육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인수 실장(넥슨 재무실)

"세계적 경쟁력 가질수 있도록 세제지원 해줘야"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이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교수의 주장에 더해 게임의 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조달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게임의 개발과 판매과정은 개발단계가 1~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2년, 상용화단계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각각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 중 게임개발회사는 차입금 이외에, 게임유통업체(퍼블리셔)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제지원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게임관련 업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야 한다"면서 "게임개발회사가 개발 중인 게임을 유동화전문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개발 중 게임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게임관련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이 전문회사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업체 대표로 참석한 넥슨 강인수 재무실장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법체계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 게임업계도 제조업 수준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08.jpg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세미나를 개최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정부 "게임업계 세제지원, 관련부처와 협의 중"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유병채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과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세제 지원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지역에 조성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기업부설의 '창작연구소(R&D센터)'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에 '문화산업'의 정의조항 신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8대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력있는 산업"이라면서, "게임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과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09.jpg
'온라인게임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정호 회장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정호 대표는 국내 게임산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정부관계자,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및 관련 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기자 kky1441@ 
http://www.mud4u.com/new/bbs/board.php?bo_table=gamejournal&wr_id=7679&m_ca=game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