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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한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한다

지면일자 2010.09.09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정부가 금액 상한제와 계정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 강력한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관련 업계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온라인게임의 역기능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웃돌지만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했던 아이템거래 산업의 양성화에도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체 규제안`을 마련했다.

문화부의 규제안은 △게임 계정 거래 금지 △거래 금액 상한선 제한 △강력한 본인 인증 △작업장 생산 아이템 거래 금지 △탈세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화부는 이 규제안을 아이템베이와 IMI 등 8개 주요 아이템 중개업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계정 거래는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적돼 왔다. 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아이템이 거래되면서 게임중독 야기와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이템 중개업체들은 문화부 규제안을 검토한 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개업체들은 가장 논란이 예상됐던 게임 계정 거래 금지와 아이템 거래 금액 제한을 모두 수용했다. 또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개인인증 강화 방안과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 아이템을 찾아 사이트 내에서 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산업 육성과 함께 각종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아이템 중개 규제안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방안을 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일반적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거래는 막지 않는다. 단,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환전업, 환전 알선사업 및 재매입하는 사업은 금지한다.

한편 문화부는 작년 12월부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안도 TF 활동의 결과물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