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문 이권호 변호사
최근 게임업계에서 획기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리니지 게임머니 거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7238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 판결의 개략적인 사건 개요는 피고인들이 약 2000회에 걸쳐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매입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했는데, 검찰이 이들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에서 정하는 불법게임물 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소송을 항소심부터 대리한
법무법인(유) Apex의 이권호 변호사는 이 판결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게진법 제정 이전부터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의 게임
디지털콘텐츠를 환전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적법성 논란이 명쾌히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법 분야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 이용자들이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단순한 오락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호가능성 있는 재산적 이익 내지 가치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법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이권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사법
연수원 제35기 출신으로 영국외무성
장학금을 받아 영국 The college of Law of England and Wales 수학하고, 영국 유수 로펌에서 근무를 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게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사법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게임법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최초로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이나 거래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게임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자문,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약관 심사자문,
캐릭터 저작권 침해사건 자문, 게임
아이템 관련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사건 자문, 게임물 사행성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자문, 스타
크래프트 게임 방송 중개 자문, 프리서버 문제 자문 등을 비롯하여 굵직한 게임회사 M&A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분야에서 많은 자문 업무를 해왔다. 송무분야에서는 위 게임머니 거래 무죄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도, 게임 아이템중개업체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고, 게임업체 사이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게임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Tool Bar 소송 등을 비롯해 게임 분야의 많은 소송을 대리해왔다.
이외에 이 변호사는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엔터테인먼트법학회, 디지털 자산유통협회에서 게임법과 관련된 강의를 하였고,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07. 9.월호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게임법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를 물으니, 이 변호사는 멋쩍게 웃으면서 “제가 사실 게임광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스트리트파이터 2에 빠졌고,
대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고시공부를 등한시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틈틈이 플레잉스테이션 3와 스타크래프트 2도 즐긴다고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법실무로서 다룬다는 것이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다”라고 했다.
가상세계와 법
이 변호사는 가상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가 부여되는 현상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면서,얼마 전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아바타’를 예로 들면서 멀지 않는 장래에는 가상세계에서 만든 자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이때 가상세계의 캐릭터, 즉 아바타에게 어디까지의 인격 혹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바타가 취득한 가상세계에서 물건에 소유권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상세계의 설계자(예컨대 게임회사)와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가상세계에 현실의 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완전히 새로운 법률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권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법 나아가
Cyber Law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 및 게임
인프라를 배경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법률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흥미롭지만 어려운 미증유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야에 실무례가 많이 쌓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외국에 우리나라의 법 이론 및 실무를 수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