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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게임 마케팅 `논란`

부적절한 게임 마케팅 `논란`
아이템 현금거래… 홍보 모델 AV배우 발탁… 현금 이벤트…

서정근 기자 antilaw@dt.co.kr | 입력: 2010-08-26 20:07



게임 서비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선정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나름의 `근거'를 내걸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IMI가 개발, 서비스 중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황제 온라인'은 약관을 통해 개별 이용자간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혀 논란을 샀다.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비공개테스트용 버전에 15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으나 IMI가 정식서비스를 앞두고 현금거래 허용 약관을 명시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자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이후 IMI는 약관 내에 현금거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등급분류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개인간 현금거래를 허용하고 마케팅을 통해 사실상 이를 장려하는 것은 사행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IMI는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우리가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약관을 수정했지만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을 규제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아이템 현금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와중에 황제 온라인은 역대 IMI가 서비스한 게임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을 유발하는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라이브플렉스는 신작 `드라고나'의 홍보 모델로 일본의 유명 AV(성인비디오) 배우 아오이 소라를 발탁해 논란을 샀다. 아이오 소라는 26일 방한, 게임 관련 화보촬영에 임했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리 지명도 높은 `유명인사'라 해도 AV 배우를 게임 홍보 간판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브플렉스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게임이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인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R과 유니아나는 최근 게이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눈총을 샀다. CCR은 `RF온라인' 이용자 중 게임 플레이상 특정 미션을 달성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당첨된 이들에게 `추석 귀성비용'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한다.

이 회사는 과거 RF 온라인 게임 내 커뮤니티를 이끄는 `족장'으로 선출된 이용자들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유니아나는 최근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삼국지략'의 사전공개서비스 기간 중 접속해 플레이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임물등급위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플레이 결과에 대해 현금 등의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추첨을 통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는 것은 확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적절한 보상'인지 `사은행사'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CCR의 과거 족장월급제의 경우 부적절한 보상으로 판단해 금지시켰지만 최근 진행되는 현금지급 이벤트들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