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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세제개편]영화 '아바타' 만든 3D기술도 세액공제

[세제개편]영화 '아바타' 만든 3D기술도 세액공제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영화 '아바타' 등에 쓰인 3D(3차원) 기술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IT융합기술과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린차 등 녹색성장 산업 관련 원자재와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되며,
올해로 끝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도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까지(중소기업 30%)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R&D 세액공제
대상에 3D 등 신기술을 포함해 미래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부문 품목 20개와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 17개,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9개 품목의 관세를 낮춰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기한이 2012년말임을 고려해 관련 방송
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일몰 시기도 같은 해로 2년 늦췄다.

아울러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제
도,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역시 2~3년 더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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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3일 오후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