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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25일'지상파-케이블' 판결, 지각변동 '신호탄'

25일 '지상파-케이블' 판결, 지각변동 '신호탄'
'지상파 송출중단' 최악사태 가능성도 제기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25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업계 간 법적 분쟁이 방송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실시간 재전송하는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1심 판결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티브로드강서방송·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케이블TV 등 5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예방청구'의 민사소송 결과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 결과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업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해 케이블TV 업계에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할 경우 지상파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수신료를 내게 될 경우 이는 직·간접적으로 80%에 가까운 해당 가입자들에게 요금 부담이 지워질 수 있어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승소한다면 이미 지상파에 재전송료를 지불하고 있는 IPTV와 위성방송 등 타 유료방송업계에서의 반발을 시작으로 지상파 방송 저작권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판결 내용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및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권, 지상파의 무료 수신을 위한 난시청 해소 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등 방송법상의 여러 법률·정책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지상파 방송 이용해 케이블 가입자 유치"vs"수신보조 행위일 뿐 "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업계가 자신들의 방송을 이용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와 관련, 케이블TV업체에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1인 당 3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는 식의 중재의 손길도 놓지 않고 있다.

KBS 관계자는 "기간 공영방송이니만큼 합리적으로 가겠다"며 "1심 판결 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가능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SO) 업계는 지상파 동시재전송이 어디까지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 사항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동시재전송으로 시청자를 확보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은 지상파라고 반박하면서 여기에 저작권료까지 요구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또한 SO측은 일반 PP(방송채널사업자)들처럼 지상파 방송사에게도 수신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자의 권한인 채널편성권 및 자체광고 편성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이길까?" 예상 시나리오는 3가지

방송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SO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이 무단 저작권 도용인지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인지 여부"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대략 3가지로 예측했다.

우선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수신보조행위로 간주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다. 이는 법원이 케이블TV가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과 실시간 방송에 자체광고를 편성하거나 기타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인정했다는 의미다.

두번째로는 법원이 지상파의 저작권 상 동시중계권 침해 자체는 인정하되, 10여 년간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동시재전송을 했던 과정도 인정해 일정 기간 동안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중재적 판결을 낼 경우다.

세번째로는 저작권 권리침해를 온전히 인정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이라는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하고, 1심에서 가집행 혹은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 주장을 법원이 적극 수용했을 때 가능하다.

◆법조계 "저작권 분쟁으로 봐야"…'정책적 중재'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지상파의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같은 건으로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재전송 중단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를 '긴박성이 없다'며 기각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의 저작권법 상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인정했다.

지난 18일 YMCA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본 소송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보다는 저작권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 학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제도적 정책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양측을 중재한 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케이블·지상파 동시재전송 분쟁, ... '지상파 유료 재송신' 논란, 공론화 ...
케이블시청자 협의회 "지상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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