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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18 10: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웹하드업 등록제 추진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에 만연되어 있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통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성태, 원희목, 유정현, 권영진, 장제원, 손숙미, 강승규, 남경필, 김성동, 허원제 의원(이상 한나라당) 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관련업계가 불법음원근절운동 및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300억원대로 알려지는가 하면, 부가판권 시장 규모도 2004년 7,203억원에서 2007년 3,3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영화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과거 스크린쿼터제 도입 논란 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유통 콘텐츠 중 90%에 달하고 있는 음란동영상의 경우에는 웹하드가 불법적으로 재생산·유통되는 메인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건전한 온라인상 유통 환경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범행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컴퓨터에서도 700여편의 불법 유통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유통의 근원지인 P2P 및 웹하드업은 현행법에서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이러한 신고절차마저 면제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앞서 지난 2008년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한「저작권법」및「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앞선 두 개정안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모니터링과 사후조치만으로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동영상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끝)

출처 : 진성호의원실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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