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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음악업계, '웹하드 등록제' 쌍수 들고 환영

음악업계, '웹하드 등록제' 쌍수 들고 환영

음악업계가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악콘텐츠협회는 “음원 권리자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일삼는 일부 개인형 웹하드 사업자를 근절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한다”고 26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음악콘텐츠협회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 네오위즈벅스,엠넷미디어,예전미디어,유니버설뮤직, KT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다이렉트미디어, SBS콘텐츠허브,소리바다미디어 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해외 직배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도 웹하드 등록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2007년 말부터 불법 콘텐츠 유통 척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온 불끈운동본부 박광원 본부장(엠넷미디어 대표)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로 인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무심코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복제, 유통 근절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물론 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유통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 일부 웹하드, P2P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반드시 법안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