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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알아봅시다] `웹하드 등록제` 찬반 논란

[알아봅시다] `웹하드 등록제` 찬반 논란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해법"…"시대착오적 규제 역효과"

국회차원 법제화 추진… 인터넷업계 '핫이슈' 부상
"최소한의 실효대책" "새로운 불법 조장" 의견충돌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최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단체 및 콘텐츠업체 일각에서는 모니터링과 사후처벌만으로는 온라인 상의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웹하드 등록제는 근원적인 조치라면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티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 일각에서는 자율적인 불법 콘텐츠 차단 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웹하드 등록제의 키를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당분간 웹하드 등록제가 인터넷ㆍ콘텐츠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막을 `근원적 대안' 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달 18일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뭍 밑에서 논의돼 온 웹하드 등록제가 수면 위로 전면 부상했습니다. 사실 웹하드 등록제는 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이미 정부 일각에서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요.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산하기관 등을 통해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한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 왔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웹하드 등록제를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근원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현재 웹하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 측은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가 나왔고,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도 웹하드 등록제가 도입되면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웹하드 등록제가 최소한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저작권단체 및 콘텐츠업체 일각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로 인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물론 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유통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 웹하드, P2P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대착오적 규제'…스마트폰 시대 실효성도 의문 제기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다른 OSP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웹하드를 비롯, 모든 OSP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포털 등 일반 OSP들도 대부분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등록제로 하고, 어디까지를 신고제로 할지도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자칫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규제로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불법만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현재 인터넷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차단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리바다 등 음악 관련 P2P 서비스 3개 업체는 문화부가 지난 1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데 대해 `불법저작권 유통을 100% 차단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위헌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웹하드 등록제는 문화부가 아닌 방통위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부처간 마찰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옥기자 mohan@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