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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케이블TV, 지상파 받아 재전송 안돼"

서울중앙지법 판결 "케이블TV, 지상파 받아 재전송 안돼"
기사입력 2010.09.08 17:35:51 | 최종수정 2010.09.08 20:31:0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케이블방송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을 받아 재전송하는 것은 KBS 등 방송 3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ㆍMBSㆍSBS 3사가 CJ헬로비전, C&M,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케이블 방송업체(MSO) 5개 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는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5개사는 방송 3사가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방송 3사 디지털 방송을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들이 재전송을 하려면 하루 1억원을 내라는 방송 3사 측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시청자 시청권 보호를 위해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적정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인 무료 서비스인데 난시청 때문에 1500만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용어설명 >

지상파 동시 재전송 :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공중에 쏜 전파는 기본적으로 안테나를 통해 일반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TV 방송업자가 안테나로 수신한 뒤 각 가정에 케이블선으로 같은 시간대에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 및 산간지역,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 곳곳에는 실내외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많다. 전체 TV시청 1900만가구의 80%에 해당하는 1500만가구는 난시청 해소와 고화질 화면을 위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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