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츠뉴스 뷰티스타 윤성혜 기자]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위원장 이재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마련됐다.
20%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뷰티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국내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뷰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뷰티테마, 산업단지 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담겨져 있다.
0.2%라는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 추세라면 2013년에는 6조8,852억 원의 시장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뷰티산업은 그 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뷰티서비스의 양극화, 제도적 측면의 미비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인프라 및 정보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법,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만큼 뷰티산업진흥법안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흥법안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윤천성 교수 - 우리나라 뷰티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시장을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경쟁력이 만난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내실 있는 상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양 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공 사례적다. 이에 정부가 ‘코리아 뷰티존’이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조성, 국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
센터나 한국뷰티산업지원협의회같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두뇌집단들을 같이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구성도 민간을 대거 참여시켜서 같이 토의 협의해서 소통하고 정책에 집행시키는 창구가 돼야할 것이다. 수많은 피부미용인들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뷰티산업진흥법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부터 바뀌어야한다.
포화상태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뷰티 산업을 신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한다. 또한 전문 인력이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진 산업으로 인식, 뷰티 서비스 산업의 지반 조성을 위해 조사, 준비해왔다. 외에도 현재의 한 개로 많이 지적돼 왔던 공중 위생관리법의 개선도 이뤄질 것이다. 소규모 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압자도 프렌차이즈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재교육 대상자를 대폭 늘이는 한편 온라인 교육과정도 실시한다.
《문화 예술 공연 1위 보도자료수신 ksg3626@arts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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