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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려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려
 

[아츠뉴스 뷰티스타 윤성혜 기자]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위원장 이재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 증진방안 도출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재선 위원은 “국내 뷰티산업의 시장규모는 한해 5조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20%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뷰티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국내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선 위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뷰티산업진흥법’은 뷰티산업의 정의와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뷰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뷰티테마, 산업단지 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담겨져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는 “뷰티산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0.2%라는 성장률을 보여왔다. 이 추세라면 2013년에는 6조8,852억 원의 시장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뷰티산업은 그 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뷰티서비스의 양극화, 제도적 측면의 미비함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강수경 호남대 교수도 “뷰티산업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소비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

인프라 및 정보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법,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만큼 뷰티산업진흥법안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산학연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 뷰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

진흥법안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윤천성 교수 - 우리나라 뷰티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시장을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경쟁력이 만난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뷰티산업진흥법은 관리, 감독 하에 있던 것을 육성하고 진흥한다는 의미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내실 있는 상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양 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


미플 박승기 전무 - 한류 바람으로 국내 뷰티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개별적으로 해외진출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공 사례적다. 이에 정부가 ‘코리아 뷰티존’이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조성,

국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 - 이번 진흥법을 통해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뷰티산업지원

센터나 한국뷰티산업지원협의회같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두뇌집단들을 같이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구성도 민간을 대거 참여시켜서 같이 토의 협의해서 소통하고 정책에 집행시키는

창구가 돼야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미용인들이 안고 있는 모순도 바로 잡아야한다. 현재 미용기자제가 의료기기로 분류,

수많은 피부미용인들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뷰티산업진흥법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부터 바뀌어야한다.


안산공과대학 이원경 부교수 - 국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뷰티산업 전문 인력은

포화상태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뷰티 산업을 신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전문가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인력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교육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한다. 또한 전문 인력이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양동교 과장 - 2009년도부터 뷰티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인식, 뷰티 서비스 산업의 지반 조성을 위해 조사, 준비해왔다.
금년 1월 지원센터와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뷰티 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흥법

외에도 현재의 한 개로 많이 지적돼 왔던 공중 위생관리법의 개선도 이뤄질 것이다. 소규모

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압자도 프렌차이즈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재교육 대상자를 대폭 늘이는 한편 온라인 교육과정도 실시한다.

 

《문화 예술 공연 1위 보도자료수신 ksg3626@art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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