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고팔면 과제 대상- 법원 “재산 가치지닌 재화에 해당”
한겨레 노현웅 기자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를 지닌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4일 온라인 게임용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던 문아무개(42)씨 등이 서울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게임머니를 사들여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게임머니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 대상인 재화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 등이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4400여만원이 아닌 게임머니 판매액 46억여원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세무서가 46억여원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자,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로, 이를 가지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머니는 ‘고스톱’ 등 온라인게임에 쓰이는 판돈과 같은 것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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