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준거법 체계의 확립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노력의 과정 속에 축적된 지식 기반, 창조기반, 문화기반은 지속적인 한류의 아시아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게 한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서울 코리아의 문화콘텐츠 글로벌 투자의 허브’ 전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한류, 나아가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콘텐츠 투자적격 모델의 지속 발굴”, “글로벌 시장 전략 기반의 확충”, “콘텐츠 생태계 비즈니스 역량 기반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코리아’가 ‘문화콘텐츠 글로벌 투자의 허브’ 가 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기반과 원칙은 어떻게 확립되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준거법체계의 확립’이라 사료 됩니다.
문화콘텐츠 준거법체계의 확립은 ‘서울 코리아’에 전세계의 투자자와 기업가가 모이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 되며 서울 코리아가 ‘문화콘텐츠 글로벌 투자 금융의 허브’ 가 되도록 하는 정책전략 기반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거법체계의 확립 과정은 서울 코리아가 문화콘텐츠 투자와 비즈니스 거래에 있어 준거법 체계의 국제표준으로 자격이 있다는 객관적 설득과 신뢰에 기반한 논거가 뒷받침되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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