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캐릭터 활용 ‘어린이 화장품’ 주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2011년 05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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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캐릭터 활용 ‘어린이 화장품’ 주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2011년 05월 04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주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색조화장품은 가려움 ·따가움·발진을, 매니큐어는 손톱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점검 시작할 계획이다.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위해 학습 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홈페이지(http://medication.kfda.go.kr)에도 올려놓을 방침이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 의 경우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잘 살펴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
김청한 기자 | chkim@kofac.or.kr 저작권자 2011.05.04 ⓒ Science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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