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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생태계/지식

만화캐릭터 활용 ‘어린이 화장품’ 주의

만화캐릭터 활용 ‘어린이 화장품’ 주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2011년 05월 04일(수)

> 과학·기술 > 보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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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에게 선물로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을

주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색조화장품은 가려움

·따가움·발진을, 매니큐어는 손톱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색조화장품이나 손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색조화장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캐릭터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점검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날 행사 등에 많이 하는 페이스페인팅의 경우에도 보호자들은 사용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은 특성상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므로

 세균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처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식약청에서 발간한 어린이 의약품사용 학습교재.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위해 학습

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홈페이지(http://medication.kfda.go.kr)에도 올려놓을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도 꼼꼼히 살펴야

오는 8일은 어버이의 날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선물을 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최근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

의 경우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어르신 선물로 많이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제품 표시사항 예시. 


특히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잘 살펴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공식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김청한 기자 | chkim@kofac.or.kr

저작권자 2011.05.04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