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보법은 4월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
'정책지원 > 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주영 “문화 예산 획기적 늘리겠다” (0) | 2011.07.27 |
---|---|
김영선의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6일 고양 기공식 (0) | 2011.05.26 |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0) | 2011.02.21 |
<조윤선, 만화진흥위.기금 조성 추진> (0) | 2011.02.17 |
"벼랑 끝 예술가에게 밥 주는 법 만들어 달라" 봇물 (0) | 201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