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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방통법안 이어 핵심 콘텐츠법안 시행령 줄다리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10-31 21:05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콘텐츠 정책의 파행 운영에 이어 핵심 콘텐츠 법안의 시행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일부 반대에 부닥쳤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 육성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텐츠 근거법이다.

문화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12월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부는 특히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토대로 내년 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 부처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질 경우 이들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문화부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문화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을 연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은 쟁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통위와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부 자구에 대한 사항이 있을 뿐 방통위와 큰 쟁점은 없다"며 "이번 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을 넘어 감정적 대립 양상까지 보이면서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인 각종 콘텐츠 정책들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주무부처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하루 속히 양 부처가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