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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공청회 개최
문화부와 갈등 관계 여성가족부 불참
기사입력 2010.11.26 17:36:50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문화산업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주관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택 문산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차세대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진일보를 위해 진흥과 규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역시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문화와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법을 통하는 것이 옳다”며 “이용개선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게임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창작자의 사기와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을 대표한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반대를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우선적인 역할은 질 높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낸 문화상품에 대한 이용정보를 제공해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의 역할은 다르며 게임의 역기능에 대해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은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리 “참석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게임진 오상직 기자 sjoh@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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