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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2010년 10월 15일(금)

지난 (상)편에서 010 번호통합의 목표와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이번 (하)편에서는 이해당사자별 상이한 입장 및 국회의 역할을 알아보자.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SKT는 01X번호의 3G 이용을 허용 시, 6년 이상 시행해온 번호통합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번호통합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이 3G에서도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허용기간 종료 후에도 010번호로의 전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3G에서는 010번호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01X이용자들을 강제로 010번호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010 번호통합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됨으로써 기존 010 전환자들의 불만 및 반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SKT, 01X 번호 3G 이용에 큰 우려

예를 들면 이미 반납한 01X 번호의 재부여 및 손실 보상 요구가 심각한 상황까지 확대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골드번호 가입자(011-555-XXXX -> 010-3555-XXXX)나 010으로 최근 변경한 가입자(최근 6개월간 300만명)의 경우 01X 재부여 요구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자사가입자 한정’ 조건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01X가입자의 3G 서비스 유치를 위한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과열로 과도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갤럭시 S,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금경쟁을 비롯, 스마트폰 중심 과잉 보조금 지급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에도 배치되고 오히려 01X 시장 과열의 촉매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3G 번호이동 3년간 한시 적용

KT의 경우, 01X이용자가 3G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3년이라는 한시기간을 둔다는 입장이다. 3년 후 010으로의 번호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수취함으로써 010번호통합 촉진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는 3G로의 번호이동이 최근 트렌드인 3G 스마트폰 사용을 확대해 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다만 상기 서비스의 3년 한시 적용은 시행기한을 두는 것 보다는 010전환자의 니즈(needs)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01X 3G번호이동의 자사가입자 내 한정 조건의 경우, 자사가입자내 한정은 정책방안 목적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가입자 한정’ 조건은 사업자별 01X가입자를 자사내로 가둬놓게 되어, 시장경제 기본 원리인 자율적인 경쟁환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KT의 01X가입자가 SKT의 갤럭시S를, SKT의 01X가입자가 KT의 아이폰을 이용할 수 없고 01X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또한 01X가입자가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사로 01X번호를 번호이동한 후에 다시 3G서비스로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특히 6백만 여명의 우량 01X가입자를 가진 선발사업자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3G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GU+, 통화 단절 피해 가능성 제시

LGU+는 한시적 이용기간 종료 후 시스템만 변경하고 이용자 단말기는 010으로 번호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통화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010 번호 설정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대리점 방문이 사실상 필수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통화 단절로 인한 피해 발생할 수 있다.

SKT, KT의 경우 3G 단말은 USIM이 탑재되어 있어 무선 업데이트(OTA: Over-The-Air)로 번호 설정이 가능하나 조작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LG U+의 경우는 2G 단말로 OTA 기능이 없어 번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01X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연령층이나 부녀자들의 경우 단말기 조작이 어렵고, 대리점이 드문 도시 외곽지역 거주자들은 불편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4월, 한 이용자는 OTA 실패로 통화가 불가하여 사업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 정문을 벤츠로 돌진한 사례가 있었다. 즉 사실상 2G로 봐야 하는 리비전A 서비스에도 010을 적용하는 등 번호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가장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상황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용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용경의원의 경우,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이번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다만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와, 여전히 번호자원이 충분하다면서 010번호통합은 왜 서둘러야 하는지도 함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논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부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안 제48조)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등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이루려는 것이다(안 제58조)

소비자단체의 경우, 번호이동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01X 번호 보유 소비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이 어떻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010 번호통합정책의 정책적 목표는 원래부터 2세대 시장지배사업자의 3세대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기존 01X 번호의 보유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통해 전혀 사업자 변경 없이 3세대로 옮겨 간다고 가정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지배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번호이동정책의 예외적 금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번호정책은 무엇보다도 번호보유 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3세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01X 번호의 3세대 번호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상황 해결 원동력은 균형 감각

▲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시장(market)과 소비자들은 각 입장에서 정당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대의(代議) 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다.

다만 그 결과는 다수의 이익 내지 공익을 위해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법률과 정책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여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은 굉장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선이 국회로 모아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원동력은 균형 감각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더욱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만일 이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 단 한 사람만 희생되면 된다고 할 때, 과연 그 한 사람에게 희생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즉답을 내리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다면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다. 언제나 공익이 소수에 우선한다는 공익 만능주의 생각으로는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정책의 질이 좌우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저작권자 2010.10.15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