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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상) 2010년 10월 08일(금)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는 그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의견 보호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발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장(market)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명제

 하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과 효율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010 번호통합 정책이다. 이에 010 번호통합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010 번호통합 현황 (단위: 천명) 


번호통합의 목표는 소비자 편익 증진

당초 번호통합의 목표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이었다. 지난 2002년 2월 2G서비스의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키로 하고, 2004년 1월부터 2G서비스 신규 가입자 등에게 010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번호통합율이 80%에 이르면 통합정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번호통합 정책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이후 010 번호통합정책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10년 7월말 010번호 사용율이 83%(4,179만명), 01X번호 사용율 17%(830만명)가

됨에 따라 번호통합에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번호통합 여부와 통합하는 경우 그 시점을 결정하고자 여러 가지의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동안의 번호통합정책과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결정하되, 번호통합 시점까지 01X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과

2G이용자의 3G전환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번호통합정책의 지속여부와 관련해서 당초 정책목표인 ‘식별번호 브랜드화

해소’문제 등은 그동안의 정책과 시장의 노력으로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현시점에서 번호통합정책을 중단할 경우, 01X이용자도 3G로 이동할 수

있고 3G 전환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010을 사용하고

있는 4,179만명의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01X번호의 지속적 사용 시 식별번호

브랜드화 재현과 6개 식별번호 사용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동시에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01X번호의 회수

필요성은 유효하며 이용자의 혼란 예방 및 이용자간 형평성, 그리고 번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번호통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010 번호통합 선택모형(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 2010.) 


010 번호통합 정책의 4가지 시나리오

이러한 측면에서 번호통합 방안 및 시점은 01X번호의 이용자수, 시장의 경쟁상황,

01X이용자의 3G 번호이동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결정방안 제시 전 다음의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010 번호통합 비율 95% 시점에 일괄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번호통합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95% 시점(2014년경)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95% 시점에도 약 240만명 이상 01X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많은 대상자가 강제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2G서비스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것이다. 2G서비스 이용자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2G망의 정상적인 운용이 곤란한 시점(2018년 경)에 통합하는

 방안이다. 2G를 모두 종료하는 시점에는 01X이용자가 50만명 이하로 감소되어

 번호통합이 다소 용이해 질 전망이다. 다만 2G를 모두 종료하는 시점에는 01X

이용자가 적어 번호통합이 용이해 질 수 있으나, 2G 종료 이전에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2G종료

시점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01X이용자 중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번호통합 이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이 있으며, 기존번호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01X이용자들은 2G 종료

사업자에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는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3안은 01X번호의 한시적 3G이동 허용이다. 01X이용자는 3G로의 한시적인 번호이동 또는 010으로 번호를 변경한 후 일정기간 동안 “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모든 사업자가 2G를 종료하는 시점에 010번호로 통합(2018년 경)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번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01X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스마트폰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장에서의 01X이용자 쏠림현상 방지, 3G 전환 촉진과 망 운영비 절감 등이 가능하다.

4안은 010 번호통합 정책의 폐지이다. 번호통합 지속여부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01X이용자는 번호유지,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게 되나, 이용자간의 형평성, 정부정책의 신뢰상실,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재현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01X는 2018년까지만 유효하고 2019년부터 이동전화 번호는 010으로 통합된다.

2. KT가 2011년 6월 2G망을 폐쇄하기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3년간 01X 번호표시 서비스와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KT가 2011년 6월 2G망을 폐쇄하지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1월부터 앞당겨 허용한 것이다.

3.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2011년 1월부터 3년간 KT와 같이 01X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한다.

4. 가입자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01X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 서비스는 동일사업자 내에서만 허용한다.

5. LG유플러스의 경우 2014년 말 2G망을 폐쇄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년 간 01X 번호표시 서비스와 01X의 스마트폰 가입을 한 번 더 허용한다.

6. 단, 사업자들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01X 번호 사용만을 원할 경우 이통3사는 2018년까지 01X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T정책 집필위원

저작권자 2010.10.0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