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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MBN 처분해야 종편승인장 받는다(6보)

매경, MBN 처분해야 종편승인장 받는다(6보)

머니투데이 | 신혜선 기자 | 입력 2010.09.17 19:18 | 수정 2010.09.17 19:45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보도PP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규 종편PP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채널을 처분해야 허가증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방송 사업 중복참여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만일 기존 보도PP가 종편PP 사업신청을 할 경우 기존 채널을 처분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락으로 탈락한다. 새 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기존 채널 처분을 완료해야 승인장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자가 종편과 보도PP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청은 허용하되 중복 소유를 못하도록 했다. 즉, 두개 영역에서 모두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한개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도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이 종편PP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존 MBN 채널을 처분해야 허가증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채널 처분은 지분 매각 외에 허가증 반납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