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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최악의 경우 지상파 송출 중단할 수도"

케이블업계,"최악의 경우 지상파 송출 중단할 수도"

아시아경제 | 김수진 | 입력 2010.09.11 12:18 |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지난 8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TV 업계에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케이블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는 14일 SO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케이블업계는 판결에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져왔으며 난시청 해소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이 난시청 해소로 공중파 광고 수익 증대에 일조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판결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1심 판결에 따라)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최악의 경우 전체 가구에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로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려면 수리 기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수신기를 손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재송신 댓가를 지불하면 시청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해온 반면 재송신 댓가가 실질적 '시청료'가 된다는 얘기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과 관련해 '만약 재송신료를 내게 되면 KBS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받아 가는 것 아니냐'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는 "케이블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것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시청자의 시청권이 걸려 있는 일이므로 SO 총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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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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