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VALUE, BM

“송출중단 검토” 혼란빠진 케이블업계

“송출중단 검토” 혼란빠진 케이블업계

한겨레 | 입력 2010.09.08 20:50

[한겨레] 항소 여부 미정…SBS "가구당 한달에 수신료 320원 내야"

케이블티브이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티브이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8일 케이블티브이협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곧장 디지털케이블티브이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송출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티브이 협회 쪽이 지상파 쪽과 협상 여지를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협회 쪽은 송출 중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배 케이블티브이협회 홍보팀장은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우리 쪽에서 더 이상 논리 전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1500만여 세대가 케이블에 가입해 지상파를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엔 100만여 세대가 직접 관련돼 있다. 협회는 송출 중단 때 가입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피고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의 최정우 전무는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방통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상파로서도 케이블 쪽에서 송출을 전면 중단할 경우, 방송 도달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케이블업계는 수신료를 지불할 경우 디지털 가입자 기준 연간 350억원(아날로그 포함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날로그를 포함시켰을 때,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난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 3600억원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엄재용 < 에스비에스 > (SBS) 기획실 차장은 "케이블티브이는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아이피티브이 등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많고 지상파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며 "케이블티브이로부터 한 가구당 한 달에 320원의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에 수신료를 지불할 경우 케이블 채널 수신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