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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게임콘텐츠 심사

*법무법인 세종에서 최근 중국 문화부의 '수입 온라인게임콘텐츠 심사 신청 업무 규범화 관련 공고' 에 대한 동향과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중국 진출 및 서비스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온라인 게임콘텐츠 기업 CEO, 법무담당 임원께서는 긴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변호사님, 김도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온라인게임콘텐츠 심사

중국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수입 온라인 게임 콘텐츠 심사 신청 업무 규범화 관련 공고’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고는 이미 시행되어 오던 ‘온라인 게임 콘텐츠 심사 업무에 관한 통지’(2004)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문화부의 비준 전에는 사용자 등록을 개방하거나 고객 단말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서버에 등록하도록 할 수 없음

2.기술테스트를 할 경우 한도액을 정해 활성화 코드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하고, 테스트 사용자는 2만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고를 게재할 수도 없음

3.기존 서비스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수입 비준번호(허가)는 자동으로 말소되며 새로운 서비스 업체가 다시 문화부에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4.게임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개편이 있거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경우 문화부의 재심사를 받아야 함


위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고문에 따르면 해외 게임업체와 중국측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게임 콘텐츠가 전혀 변경되지 않더라도 재심사를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비준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은 중국의 서비스 업체들에게 해외 게임업체들과의 계약, 재계약 등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게 하며 심지어 기존 서비스 업체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게임 콘텐츠의 개편 또는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화부의 재심사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의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특정 게임의 확장팩을 발표하는 경우 확장팩에 대한 심사 비준 이외에 원 게임에 대한 심사 비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공고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장팩 발표 시 원 게임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게임업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중국 현지에서도 블리자드사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확장팩인 ‘리치왕의 분노’의 발매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나라 게임업체들로서는 기존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 업체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게임 콘텐츠 재심사기간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국의 게임 관련 법규 및 관할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급변하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게임 콘텐츠 등 심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중국 업체와의 퍼블리싱계약, 공동개발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 법무법인 세종의 미디어 콘텐츠 P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혁 변호사 shim@shinkim.com  02-316-4055
김도현 변호사 dhkim@shinkim.com  02-316-4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