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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EU FTA,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 한-EU FTA,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 연평균 지불 저작권료 22억 ↑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저작권자에 사후 70년간(기존 50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EU측이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키로 합의하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키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더라도 저작권 비용의 과다지출, 통신시장의 외국인 장악 가능성 등을 낮게 분석했다. 6일 우리 정부와 .. 더보기
이러닝, 저작권 폭풍에 '울상' 이러닝, 저작권 폭풍에 '울상' 기사등록일 2010.07.09 황태호 기자 thhw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근 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체(CP) A사장은 새 걱정거리가 생겼다. 글자체(폰트) 제작 업체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에는 단순 제품 형식으로 구매해 써 왔지만 폰트제작 업체들이 ‘폰트도 콘텐츠’라며 태도를 바꿔 사용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청구해 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러닝 업체 B사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업체의 ‘협박 아닌 협박’에 머리가 아프다. 교과서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인상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B사장은 “기존 교과서 없이 중·고등학생이 원하는 콘텐츠를 .. 더보기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6.07 02:52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누리는 제왕적 지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특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제작과 편성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 지상파 방송사는 보도와 편성 기능만 가지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은 모두 제작사들이 만든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2001년 만들어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작사는 방송사에 18개월간 1회의 방송권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방송사는 제작사측에 프로그램 제작비의.. 더보기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인정해야"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인정해야" 저작권 단체, 저작권 면제범위 축소 주장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커피숍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영업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용 음반도 영업 기여 인정해야" 28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주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대한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5개 단체는 세미나를 개최, 공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