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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

한-EU FTA,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연장
연평균 지불 저작권료 22억 ↑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저작권자에
 사후 70년간(기존 50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EU측이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키로 합의하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키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더라도 저작권 비용의
과다지출, 통신시장의 외국인 장악 가능성 등을 낮게 분석했다.

6일 우리 정부와 EU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정식 서명식을 개최하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영향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문화·관광)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금융·법률)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
▲(환경)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 사후 70년간 지불, 통신간접투자 100% 허용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협력의정서에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해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이와 관련,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분야 협정은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이와
관련,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신서비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업종으로, 외국인이 이미
 49%까지 직접투자 할 수 있고,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해
간접투자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국제전화 및 국제전용회선
시장 진출 가능성에 따른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금융, 현지법인 설립 않으면 '한정개방'

금융부문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거래는 한정 개방한다.

한정개방이란 해상·항공·수출입적하보험 등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로 한정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기관들은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
금융사의 국내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유럽 선진 금융사들의 영업기법이 들어와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로펌, 국제법 자문서비스 허용

양 측은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로펌들의 선진 법률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EU FTA 협상결과, 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하수처리서비스는 5년 유예기간 이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있어
 EU 사업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키로 했다.

연구기관들은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수처리서비스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 수준(2004년 기준)으로 2013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유예기간 5년 동안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지속 추
진된다면, 시장개방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