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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핀테크

이러닝, 저작권 폭풍에 '울상'

이러닝, 저작권 폭풍에 '울상'
기사등록일 2010.07.09     황태호 기자 thhwa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근 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업체(CP) A사장은 새 걱정거리가 생겼다. 글자체(폰트) 제작 업체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에는 단순 제품 형식으로 구매해 써 왔지만 폰트제작 업체들이 ‘폰트도 콘텐츠’라며 태도를 바꿔 사용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청구해 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러닝 업체 B사장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업체의 ‘협박 아닌 협박’에 머리가 아프다. 교과서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인상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B사장은 “기존 교과서 없이 중·고등학생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란 불가능하다”며 “부르는 값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닝 업계가 ‘저작권 폭풍’에 울상이다. 교과서와 같이 콘텐츠 제작에 꼭 필요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폰트 저작권까지 예상치 못한 권리 요구에 직면하자 “이러다가 문닫을 판”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폰트 저작권료는 CP 업체에 직격탄이다. 최근 폰트업체들은 이러닝 과정 하나당 150만~200만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윤고딕’ 등 인기 폰트는 2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한 과정에만 여러 종류의 폰트를 써야 해 그 비용으로만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일부 폰트 업체는 1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이러닝 업체로선 더 이상 개발 수입이 없는 동일 과정에도 폰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A사 사장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아도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한 제작비에서 수백만원의 폰트 비용을 지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폰트 업체들이 법무법인과 함께 치밀하게 움직여 소규모 CP로선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참고서, 사진, 그림, 신문 기사 등 이러닝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필수인 콘텐츠의 저작권료도 골칫거리다. 수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도 저작권료만으로 다 소진될 판이다. 교과서 업체들은 지난 8차 교과과정 개편과 동시가 대폭적인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 때 교재당 100만~200만원 수준이던 사용료가 과정 전환과 함께 500만~1000만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발주업체가 저작권료 관련 일체를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어서 CP 업체로선 고역이다. 주요 고객인 대기업·대형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 교과서 등 공공기관 들은 책임을 CP업체에 모두 떠넘긴다.

업계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맞는 저작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의한 이러닝법에는 정부가 이러닝 제작에 적합한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수립을 명시했다. 하지만 저작권법령 자체가 워낙 저작권자 중심이라 원활한 해결이 쉽지 않다.

강연주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령은 여러 부처가 얽혀 이러닝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이러닝 콘텐츠 관련 주요 저작권료 현황

구분 비용
폰트(글자체) 한 과정에 폰트 1개 사용료 150만~200만원
교과서 한 과정에 교과서 1권 사용료 500만~1000만원
참고서 한 과정에 참고서 사용료 500만~1000만원
신문 기사 1건 인용 10년 사용료 7000만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