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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드라마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영상 콘텐츠 산업' 절망과 희망] [해외서는 어떻게] 저작권은 제작사가 방송사는 방영권만 佛·英 등 엄격 적용

  • 입력 : 2010.06.07 02:52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누리는 제왕적 지위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특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제작과 편성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 지상파 방송사는 보도와 편성 기능만 가지고 있다. 드라마를 비롯한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은 모두 제작사들이 만든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2001년 만들어진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작사는 방송사에 18개월간 1회의 방송권을 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방송사는 제작사측에 프로그램 제작비의 60~80%가량을 지불하며,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2개월간 최대 3번까지 내보낼 수 있는 방영권만을 갖게 된다. 영국도 마찬가지.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방송사는 제작사가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프로그램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독립제작사 소유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국산업대 IT정책대학원 은혜정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저작권은 철저하게 제작사에 귀속되고 있으며 방송사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영상 산업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정부측이 그런 방식을 유지해야만 제작자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80~90년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바탕이 된 건, 3대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관련 방영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다. '핀신룰(Fin/Syn Rule)'로 통칭되는 '재정이익 규칙(Financial Interest Rule)'과 '신디케이션 규칙(Syndication Rule)'. 이런 규칙들은 70년대 초반 제정돼 20여 년간 지속되다가 제작사와 방송사 간 경쟁구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폐지됐다. 미국에서는 제작사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70~80년대 법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체 제작을 뉴스, 스포츠, 일부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