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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인정해야"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인정해야"
저작권 단체, 저작권 면제범위 축소 주장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커피숍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영업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용 음반도 영업 기여 인정해야"

28일 저작권선진화포럼 주관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대한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5개 단체는 세미나를 개최, 공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악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볼 때 현행 저작권법 제 29조와 공연권 제한 내용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용 음반을 틀어 영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실연자의 공연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음악 이용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면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면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제29조 제2항을 폐지해 판매용 음반 재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9조 제2항의 폐지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행령 제11조의 저작권 징수대상 영업장 범위를 조정해 저작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호흥 박사도 입법정책적 측면과 저작권 산업 측면에서 이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비영리 공연·방송 규정의 근본 취지는 인간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해치지 않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늘날 저작재산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저작권자의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저작권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돈종 이사는 "작년 음저협 회원사 1만1천 명 중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받는 자는 1천 명, 500만원 이상을 받는 자가 330명에 불과했다"며 "소수를 제외하면 작곡가, 작사가들은 제2, 제3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어 "1957년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만큼 최소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서훈 이사장이 참석, 공연권 제한 폐지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논의한 공연권 제한 폐지 및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은 임기 중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2012년 저작 엑스포 개최 계획에 앞서 오는 9월 께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세미나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적복제를 합법화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다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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