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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네트워크/정책 R&D

법제

96.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가는 종합적인 법제정비를 생각합니다.

저는 창조경제시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생각할 때, 특히 콘텐츠 창조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의 클러스터 경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합니다.

창조경제시대를 여는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원칙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창조산업으로 이끄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법 체계가 확립이 되고 이러한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법 체계를 확립하는 기본 방안과 원칙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클러스터는 다 학제간, 산학연간 글로벌네트워크 기반의 창조적 소통 환경에서 콘텐츠 투자금융, 창작, R&D, 유통배급을 4대 축으로 하여 성장 발전하며 이는 글로벌 콘텐츠 트렌드 환경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정책크리에이티브 리더쉽의 지원을 받아 발전 성장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법체계를 일종의 빌딩 공사로 비유한다면 이는 기초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해야 하며, 콘텐츠창조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장르간 네트워크화 전략 기반 체계 역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창조경제는 무형의 가치가 중시되며 무형문화에 대한 가치, 안목과 통찰이 강조되는, 나아가 지식재산권과 콘텐츠의 중요성 증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의 확대 등에 입법정책적 통찰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유기적 관계 구조와 함께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가는 지식문화창조국가의 이념과 원칙을 입법체계로 확립해 나가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창발적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창조산업 발전과 생태계의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체계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난 10여 년에 걸친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정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즉, 종합적인 법제 정비는 미래 창조경제를 여는 입법정책체계와 법제화의 방향, 선진 문화창조국가의 비전 제시와 이를 통한 창조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지역의 창조도시 발전 전략 방안과 체제 확립을 반영해야 하며 콘텐츠 창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창출환경 및 콘텐츠 공공성, 투자의 선순환,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연계 활성화 등의 비전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기존 법제간의 상호간의 충돌과 중복, 갈등 관계 등을 해소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입법정책의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체제 대한민국 미래 창조경제를 열어갈 문화대통령을 대망하며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아흔 아홉 개의 질문 가운데 아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