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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 1조원 vs 구름빵 1850만원

해리포터 1조원 vs 구름빵 1850만원

한국서도 `조앤 롤링` 나오려면 창조산업 제값주기 풍토 시급매일경제 | 입력 2014.09.25 18:07 | 수정 2014.09.25 19:15

◆ 제값 받는 경제 만들자 ③ 제값 받는게 모두에 득 ◆

공짜를 밝히는 문화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말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물론이고 출판과 광고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출판사, 중소 광고회사에 용역 하도급을 주는 대형 광고회사가 지식의 대가 지불에 인색한 경우가 종종 포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판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매절계약'이다. 작가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주면 향후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수익을 출판사가 모두 독점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출판이 절박한 작가들은 그동안 출판사의 매절계약에 알면서도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백희나 작가의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은 2005년 출간 이후 40만권 이상 판매됐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져 4400억원의 시장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백씨가 거둔 수익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이 인세, 영화 판권, 캐릭터 상품 로열티 등으로 무려 1조원이 넘는 부를 얻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갑이 을의 창작물에 제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국에서 해리포터 같은 대박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백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전집ㆍ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웠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출판 관련 사업자단체에 매절 계약을 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출판사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창작에 인색한 한국의 풍토는 국내 광고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박을 터트려야 생존할 수 있는 광고업계야말로 창작물에 제값을 주는 문화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정위는 작년 5월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제일기획 HS애드 대홍기획 등 국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다음달 중 소회의에서 심결할 예정이다.

[기획취재팀=황인혁 차장(팀장) / 서찬동 차장 / 고재만 기자 / 최승진 기자 / 홍장원 기자 / 박윤수 기자 / 장재웅 기자 / 이현정 기자 /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