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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중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사후검증 없다

130만 중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사후검증 없다

국세청 "세정 지원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 입력 2014.09.29 11:02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국세청 "세정 지원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재기를 노리는 신용불량 사업자와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안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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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이날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4대 중점지원 분야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131만8000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이다.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등이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이 신설된다. 세무상담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이 기울어 폐업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또 청년·벤처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을 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최대 1년 유예하고,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는 등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투입된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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