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AR VR

미디어법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미디어법 '편성전문채널'로 해결하자
이설영 기자 ronia@zdnet.co.kr
2009.07.10 / AM 11:12


[지디넷코리아]여당과 야당, 보수·진보간의 첨예한 대결구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문제를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편성전문채널'을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래형 새 방송 오픈TV를 제안하는 사람들'(오픈TV 추진위원회) 104명은 12일 방송법 개정의견서를 발표, '보도 콘텐츠'는 공공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비보도 문화콘텐츠'는 산업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TV위는 신규 인허가되는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방송사와는 다른 편성전문채널로 법제화하여 방송법인에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뉴스 보도는 별도의 뉴스 전문 독립법인에 맡김으로써 대주주의 편집권 장악이라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반대측의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오픈TV위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는 기존의 방송과 별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의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송은 어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 방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실종되었다"고 법개정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신규 인허가 방송사, 뉴스 등 보도 직접 맡지 말아야

 

편성전문채널이란, 방송사는 편성 및 기획만 담당하는 대신 외부의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방송사들과 영국의 '채널4' 및 2012년 론칭 예정인 'PSP'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양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오픈TV위의 설명이다. 

 

오픈TV위 측은 뉴스보도프로그램도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신규 인허가채널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자대의기구의 설치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밖에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제외한 뉴미디어분야에서 뉴스보도를 할 수 있도록 보도PP를 사실상 등록제로 자유화하고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론다양성도 확대할 수 있으며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신문업계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야간의 쟁점이 되어 있는 소유제한 문제의 중요성이 약화되므로 미디어관계법 개정논의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법 법개정의견서에는 김두석 전 KBS창원 총국장, 김승수 전 춘천MBC사장, 문창재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유숙렬 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등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업계의 전현직 관계자 10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