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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진흥법만 국회 통과… 애니는 '통합법' 주장 부딪혀 연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2-01-02 19:44

                                                                                  [2012 01 03일자 14면 기사]

 

연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의 대표주자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산업진흥법 제정이 만화의 경우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면, 애니메이션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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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업계는 만화진흥법 통과가 그동안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아 온 만화가 정부차원에서 보호ㆍ육성해야 할 독립 장르로 최초로 인정받은 큰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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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한국 만화는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만화진흥법이 한국 만화의 경쟁력을 높여 `크리에이티브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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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제정으로 앞으로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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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애니메이션 업계의 숙원사업을 담은 `애니메이션 진흥법'제정은 일각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통합 진흥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애니메이션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함께 묶어 생각하는데 영역과 매체의 성격이 다르다"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진흥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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