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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미국

미국 재무부 “뽀로로는 수입규제 예외”

미국 재무부 “뽀로로는 수입규제 예외”

워싱턴/유신모 특파원

초기 제작때 북한 기업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던 한국의 인기 유아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이메일을 보내 뽀로로 수입 제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뽀로로는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뽀로로의 미국 수출신청이 정식으로 이뤄질 경우 미국은 심사를 통해 뽀로로의 수입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FAC는 이메일 답변에서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지만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된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OFAC는 지금까지 뽀로로 수입 허가에 대한 어떤 문의나 신청도 받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바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완제품 뿐 아니라 북한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수입 통제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과정에 참여한 뽀로로는 이 규정에 의해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뽀로로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게될 것임을 이번에 재무부가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 일부 국제기구의 공식 인도주의 사업, 출판 관련 거래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