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유통 배급

FTA혜택 물건너가나… 개성공단 ‘뽀로로 날벼락’

FTA혜택 물건너가나… 개성공단 ‘뽀로로 날벼락’

美 “北부품-서비스-기술 들어간 제품 예외없이 수입심사”
업체들 “새 대북제재 지속되면 역외가공 인정 못받아”

동아일보 | 입력 2011.06.24 03:19 | 수정 2011.06.24 05:41 |

[동아일보]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국산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미국 수입 규제와 관련된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북한의 부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제품은 예외 없이 수입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뽀로로가 미 대북제재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 대표는 "당장 수출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역외가공'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외가공 적용은 한국 상품의 원·부자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투입 비용의 60% 이상 사용됐을 때는 개성공단 등 역외 지역에서 만들어졌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 당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FTA 발효 1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역외가공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명운이 달려 있어서다. 이임동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북한산이면 관세가 40∼150%가량 붙는데, 한국산이면 관세가 (FTA 발효 후) 없거나 20∼30% 정도"라며 "역외가공 허용에 대비해 미국, 일본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역시 "개성공단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 FTA에서도 역외가공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대북제재 조치가 지속될 경우 역외가공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은 현행 대북제재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발효 1년 되는 시점에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라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을 고려해야 해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화제의 뉴스]

- 탈영 뒤 재입대한 37세 일병, 특전사된 사연
- 유영석 "아이유 제일 싫다" 돌발 발언, 왜?
- 내연녀와 성행위장면 남편에 전송한 40대
- 김문수 "춘향전? 춘향이 따먹으려는 것"…
- "등본 보고 경악" 황당한 30년 바람둥이
- 女승무원 누드 페인팅…항공사 비디오 백태
- [화보] 애프터스쿨 화려한 무대, 육감 몸매 '시선집중'
- [화보] 10대 매춘부 드하르, 깜짝 화보 촬영
[☞모바일서비스 바로가기]


[☞오늘의 동아일보]

[☞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