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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지자체 정책

배승철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발의

배승철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발의

기사등록 일시 [2011-06-16 11:42:37]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의결되면서 전북지역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은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20일 전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첫번째로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두번째는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게 입주공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활동,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등 및 제작자,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문화산업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는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발전 및 해당사업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다섯번째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5가지의 내용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승철 위원장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의 설립,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문화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차후 우리 도의 문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입지구축에 필요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yu00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