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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지자체 정책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정 공포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정 공포

기사등록 일시 [2011-06-30 10:13:41]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도는 30일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7월1일 제정·공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 입주공간 제공, 전문인력양성 교육, 국내외 마케팅·홍보, 문화콘텐츠상품 해외시장 진출기회 및 제작자·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발전 및 해당 사업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과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융합해 경제·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방침이다.

yu00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