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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모바일시대 걸맞은 법·제도 제정을

날개 단 모바일시대 걸맞은 법·제도 제정을
게임 사전심의 탓에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폐쇄 위기
본인확인제ㆍ액티브X 문제 등 새 패러다임 맞게 고쳐야

◆모바일 코리아 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비즈니스가 국내 현행법에 걸려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임 사전 심의, 게시판 본인확인제, 액티브X 등과 관련된 현행법ㆍ제도는 대부분 웹(Web) 경제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앱(App) 경제로 대변되는 모바일 빅뱅의 새 흐름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용 앱스토어(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줄임말)인 `안드로이드마켓`은 최악의 경우 국내에서 차단될 위기에 놓인 대표적 사례다. 문제의 발단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라 있는 4400여 건의 모바일게임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라 있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불법 유통물로 간주되고 있다.

급기야 게임위는 지난 10일 구글코리아에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면서 불법 게임 유통에 대한 시정 요청서를 발송했고, 16일 구글코리아는 미국 본사와 협의할 시간을 보름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구글 측이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해 사전 심의를 회피하거나 게임위의 시정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구글이 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게임위가 국내 망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해 안드로이드마켓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드로이드폰 고객들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애플 앱스토어도 이와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 애플은 시시각각 개발자들이 올리는 게임물을 사전 심의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삭제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올라오는 모바일게임의 대다수가 게임위의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관계자는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있는 1만6000개 애플리케이션 중 1700개를 부분 조사한 결과 93개가 게임이었고, 이 중 91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인사는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임물을 게임위가 사전 심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업계가 자율 심사하고 정부가 사후 심의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현행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바일게임의 사후 심의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도 현행법상 `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지면서 관련 업계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시판을 가진 사이트는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는다. 유튜브라든지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판도라TV도 마찬가지다.

논란은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이 나오면서 확산됐다.

한국판 유튜브(kr.youtube.com) 사이트가 지난해 본인확인제 대상에 오르자 미국 구글 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에 링크되는 식으로 서비스가 변경됐고 유튜브닷컴을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판도라TV는 이 규제를 계속 받고 있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이트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상황은 국내 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한 온라인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7년 마련한 본인확인제가 모바일 패러다임에서는 국내 업체의 역차별, 한국에 대한 폐쇄적 인식 등이 확산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ㆍ제도를 만들 때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대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주문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모바일뱅킹이나 온라인쇼핑 결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MS)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스마트폰상 모바일 결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액티브X 의존도가 높은 종전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개발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은 PC 수준의 금융결제 보안을 스마트폰에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에서 IPTV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IPTV 서비스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 법령에 막혀 있다.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는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 때문이다.

오정석 서울대 교수는 "모바일 등 새로운 산업이 급속히 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국내 움직임은 글로벌하지 못한 것 같다"며 "산업 발전 추세에 맞게 규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모바일코리아 기획 반응
"국내 모바일산업 흐름 균형있게 풀어"

"매일경제가 한국 모바일 산업의 흐름을 균형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안승권 LG전자 MC사업본부장ㆍ사장)

"모바일 분야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우리 회사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았습니다."(박승안 삼성SDS 기술본부장ㆍ전무)

국내 언론 최초로 등장한 매일경제 모바일부가 최근 트렌드와 비즈니스를 짚어 본 `모바일 코리아` 기획에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회사 인력의 절반을 모바일에 투입하고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획이었다"(조관현 아이디엔 사장)는 반응부터 "모바일에 늦은 한국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기획이었다"(배인식 그래텍 사장)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특히 모바일부 기자 바이라인에 트위터 계정을 공개하며 독자와 실시간 소통에 나선 것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트위터 계정이 공개된 뒤 수백 명이 폴로잉해 그동안 소통에 둔감했던 기자들에게 새로운 조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일부 독자들은 "무거운 기사 말고 소프트한 주제도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은 "모바일부를 창설한 매경이 산업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며 "트위터를 이용한 독자와의 소통이 더해지면 더욱 적시성 있는 기사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시리즈 1부 끝>

■ 오늘의 모바일 용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OS다. 스마트폰 OS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폰 OS에는 윈도모바일, 심비안, 아이폰 맥, 블랙베리 등이 있다. 안드로이드 OS의 장점은 구글이 만든 구글맵(지도), 구글서치(검색), G메일(이메일), 유튜브(동영상) 등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 온라인 콘텐츠 장터(앱스토어)인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라온 3만여 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는 휴대전화 업체들이 무료로 탑재할 수 있는 개방형 OS다. 구글의 개방 정책과 우수한 콘텐츠의 장점이 겹치며 최근 OS 중 가장 각광받고 있다.

[모바일 코리아 특별취재팀 = 유진평 팀장 @dbwlsvud / 황인혁 기자 @eastern0 / 손재권 기자 @gjack / 황시영 기자 @shinyandloose / 홍장원 기자 @xxx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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