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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전문가

[디지털포럼] 해외 통할 콘텐츠로 승부해야

[디지털포럼] 해외 통할 콘텐츠로 승부해야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입력: 2011-01-10 22:03
[2011년 01월 10일자 22면 기사]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개의 종편채널사업자와 1개의 보도채널사업자의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물론 방통위가 시장여건만 감안했다면 1~2개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비록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선정된 사업자나, 탈락한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기회를 제한경쟁에서 공정경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다양한 주장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었다. 또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신규사업자들과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신규사업자들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도입된 근본취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반을 확대하는데 있다. 국내시장만 고려한다면 종편채널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편채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시점이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종편채널에게 불리하다. 국내 시장에 안주해서는 생존자체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종편채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결국 글로벌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추고 하루 빨리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둘째, 정책당국은 신규사업자들이 후발 사업자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의 의무편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 의무전송채널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배제하는 정책은 특혜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의무편성 되는 종편과 보도채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0%가 시청 가능한 채널이다. 시청자 규모면에서 지상파방송과 대등한 수준이다. 결국 자신의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다면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낮은 번호대로 이동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실질적인 퇴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종편과 보도채널의 선정으로 국내방송시장은 더욱 치열한 경쟁구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제한경쟁을 통해 생존해 왔던 사업자들에게는 힘든 경쟁이 될 것이다. 방송시장에서 인ㆍ허가 사업은 망하거나 퇴출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변해야 한다. 시장경쟁을 통한 도태뿐만 아니라 인ㆍ허가 사업자들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방통위는 종편채널 도입목적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의 육성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편채널을 포함한 독립제작사, PP들의 제작능력을 강화하는 지원 확대해야 한다. 올해 방통위는 외주제작비율 규제를 장르별로 재조정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단막극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콘텐츠제작자를 위한 많은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두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종편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방통위 출범이후 계속되는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을 통해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 방송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디어법 개정과정에서 도입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특정한 시각이 여론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한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지역방송, 공익적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시장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이 불행하다고 한다. 누구도 만족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다. 새해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방송사업자들과 정책당국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새해 바람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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