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MA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아이폰' 열풍타고 논란 확산


‘트위터’에 작성한 글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뜨겁다.

최근 일명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해 열풍을 일으키면서 ‘트위터’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함게 이슈가 되고 있다.

◇ 트위터(twitter)란= 트위터는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 볼 수 있고 또 그런 글에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서비스다. 한마디로 기존의 블로그(blog), 미니홈피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서비스들은 개인의 사적 이용 성격이 더 강한 반면, 트위터는 자신을 따르는 즉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승인없이 형성되고, 작성된 모든 메시지들이 나를 따르는 ‘팔로워(follower)’들에게 공개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대상 될까= 기존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달리 트위터에 작성할 수 있는 글은 글자수가 140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트위터 작성글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이런 단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런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서 작성된 메시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메시지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날씨나 도로정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 등은 그 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글자수의 제한이 있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의사소통의 주된 기능으로 하는 트위터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메시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짧은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시조처럼,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면 단문의 메시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지호 민원상담팀장은 “일상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개별 작성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혹은 감정과 사상을 포함한 영화의 비평이나 음식시식평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또한 문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확산이 빠른 트위터의 장점을 살려 자신의 작품일부를 트위터에 올려 홍보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자는 동의 구하고 작성자는 복제나 전송범위 명시해야”= 그렇다면 트위터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글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이 팀장은 “트위터 서비스의 성격상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스크랩 기능이 있는 불로그나 미니홈피의 글을 작성자의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은 저작권침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그런 ‘실시간 전송을 통한 소통의 장’이라는 트위터의 특성을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현재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작권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적절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용자들은 트위터의 글이 의도적으로 창작한 글이거나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용에 있어 작성자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성자 역시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다면 복제나 전송범위 등을 명시해 작성하는 편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며 “일각에서 제시되는 의견처럼 CCL표시, 혹은 이 같은 기능의 공통적인 표시를 만들어 덧붙이거나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복제해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작성자를 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