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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운상가 주상복합 36층→29층 하향 - 머니투데이

[단독]세운상가 주상복합 36층→29층 하향

머니투데이 | 송복규 기자 | 입력 2010.03.03 08:02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문화재청 "건물높이 낮춰라" 요구…높이 122m→99m로 낮춰]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의 높이가 최고 122m에서 99m로 낮아진다. 최고 층수도 36층에서 29층으로 조정돼 아파트 가구수가 120여가구 줄어든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 예지동 85 일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건물 높이와 층수 등을 조정한 새 정비계획안을 지난달 24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사적분과 합동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당시 문화재청은 "세운상가 정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건물의 높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해치는 만큼 정비계획을 보완하라"고 SH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

새 정비계획안은 지하 7층, 지상 13∼36층 건물 7개동을 짓는 당초 계획안에 문화재청이 제시한 '노출도' 기준을 적용해 수정한 것이다. 노출도는 맞은 편에서 건물을 봤을때 전체 표면적 대비 상층부의 노출 비율을 의미한다. 세운4구역의 당초 노출도는 16%, 문화재청이 요구한 노출도는 10% 내외다.

SH공사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사업안을 검토해 주거시설은 최고 29층, 업무·판매시설은 21층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가구수는 당초 682가구에서 555가구로 127가구 정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계획안의 노출도는 약 12%로 10%내외 기준에 부합한다"며 "더 이상 낮출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세운4구역의 정비계획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화재청에 제출한 수정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세운4구역의 사업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문화재청의 제동으로 이미 수개월째 사업 추진이 중단된데다 교통영향, 환경영향, 건축디자인 등 건축심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상인 등 조합원들에게 사업 수정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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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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