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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 검토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10.04.23 18:4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가 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매매 같은 신종 거래에 대해 과세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새로운 국제거래 형태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며 "부과된다면 세금의 형태는 부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기 세제개편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앱스토어 등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당부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조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prin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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