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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게임, 스마트 모빌리티, AR VR

오픈마켓 게임 유통 길 열렸다

오픈마켓 게임 유통 길 열렸다

사전심의 문제로 차단됐던 애플 앱스토어 등 콘텐츠 오픈마켓의 게임 서비스가 이르면 3개월 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을 우회하는 편법을 써야 했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앞으로는 자유롭게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게임업체와 개인개발자들도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픈마켓 게임의 자율심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방위 법안소위는 정부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문화부령으로 사업자에게 청소년이용가능 게임에 대해서는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면 오픈마켓의 게임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다.

특히 국회는 이미 스마트폰 보급이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3개월 내에 시행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한편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 과몰입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게임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하는 게임별 특성에 맞도록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화부 장관은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국회 문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되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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