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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 위한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콘텐츠 기업 자금 조달 위한 '콘텐츠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행일 2011.12.30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조합원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자금대여·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한류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중소기업계도 “모처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콘텐츠공제조합이 조속히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