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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소셜 마케팅

개인 사생활 정보를 주고 받는다

개인 사생활 정보를 주고 받는다

프라이버시 개념… SNS 환경 속에서 급변

2011년 07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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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이 공개한 '아이클라우드(iCloud)'는 소비자들에게 이전과 매우 다른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애플에서 팔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 컴퓨터로 음악, 영화, 서적 등 콘텐츠를 사면, 이 구입 정보가 애플에서 가동하고 있는 거대한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돼,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구입한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에 애플 컴퓨터가 있고 직장에 아이패드가 있으며, 외출 시 아이폰을 들고 다닐 경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신종 상품이다.

편리함 속에서 개인정보 대량 입력 중…

그러나 이 편리한 시스템이 모니터링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 측에서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한 순간부터 여러 대의 서버를 통합한 거대한 서버망(클라우드)을 통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되고, 이 저장된 정보는 또 다른 활용을 위해 모니터링 된다.

▲ 소셜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구글 역시 오피스 프로그램 서비스인 구글 독스(Docs), G메일, 구글 캘린더(Calender), 구글 어스(Earth), 구글 맵스(Maps), 구글 스칼러(Scholar), 구글 파이낸스(Finance), 구글 프로덕트 서치(Product Search), 구글 고글스(Goggles), 구글 통·번역 시스템 등 사용자측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사용자와 관련된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은 새롭게 분류돼 새로운 정보 분야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구글은 사용자 정보들을 정밀 분석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글이 매년 엄청난 광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료들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샤잠(Shazam)’이라는 것이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화면의 샤잠 로고를 터치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화면 왼쪽 하단의 ‘태그하기(Tagging)’을 선택한 후 어떤 노래 소리를 흥얼거리면 10초 안에 그 멜로디를 잡아내 어떤 노래인지 제목과 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찾은 곡의 가사나 노래를 부른 가수의 앨범 목록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SNS 프라이버스는 보다 확장된 개념

사용자 입장에서는 호감이 가는 음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또한 애플과 구글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음악 취향을 남녀 성별로, 혹은 연령별로 혹은 직업별로 상세히 분석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LBS)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내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

문제는 애플과 구글이 지금처럼 사용자 정보들을 축적해 사용해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SNS환경 속에서 프라이버시 개념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의미했던 종전의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이 정보화 사회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라이버스 문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입장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거리낌 없이 노출하면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해러스 인터랙티브(Hrris Interactive)가 미국 10대들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41%만 프라이버시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10대 가운데 80%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망설인다는 1998년 해리스 조사결과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아직 부정적

퓨인터넷(PEW Internet)이 2010년 프라이버시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인터넷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린 사용자 가운데 40%가 프라이버시 설정 자체를 꺼버려,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청년층의 71%는 노출된 자신의 프로파일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들을 적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해보았다는 응답자가 57%로 2006년 47%에 비해 10% 정도 높아져,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평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EU다. 기본적인 법제는 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인데,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DPD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구조와 맞지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에는 온라인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법으로 'DPA 1998(Data Protecton Act 1998)'이 있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데 대해 현재까지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SNS 프라이버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특히 청소년이 SNS에서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 라이버시와 관련된 국내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두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두 법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태원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내 법 구조 역시 SNS 환경 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존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했다.

이강봉 객원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1.07.2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