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확보가 중요 2011년 03월 07일(월)
현대 사회는 웹서핑, 블로그 등 인터넷 활용이 뛰어나고 PC, 휴대폰 등의 IT 기기 사용에 친숙한 X, Y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불리는 이들의 특징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콘텐츠(contents) 소비자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TV에 대한 인식도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바뀌면서 그 이용 패턴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스마트TV가 있다.
및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각종 콘텐츠와 개방형 웹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TV 서비스를 통칭한다. 즉 자유로운 웹서핑을 지원하지 않는 기존 커넥티드 TV와 IPTV에 비해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인터넷과 방송의 결합 그 이상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TV를 의미한다. 등 On-Demand(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서비스가 활성화된 나라에서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이다. 스마트TV가 세계 첫 출시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스마트TV용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사태가 좋은 예다. 이는 스마트TV의 온라인 광고시장이 상당한 성장 잠재력(다양한 광고모델 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구글 및 애플이 기존 광고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스마트TV가 가장 먼저 보급된 미국에서 콘텐츠 수급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 있기 때문이다. 있는 다양한 콘텐츠 공급’임이 강조된 바 있다. 이처럼 스마트TV는 기본적으로 TV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 십 년간 이어온 수동적인 TV 시청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스마트 TV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방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전사의 적극적인 해외 스마트TV 시장개척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 상황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방송 허용 시, 스마트TV에 대해서도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플랫폼 사업자 인허가제 등)를 적용하거나 스마트TV의 실시간 또는 VOD에 대한 시청률 조사도 필요하다. 및 세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고 스마트TV 등 융합형 매체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들이 있다. 머물고 있는 현 해외진출 관련 지원을 글로벌 펀드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출용 문화콘텐츠의 제작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점을 감안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R&D 비용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2011.03.07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