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인터뷰/전문가

[김현아]10년 만에 찾아온 방송시장 격변기

[김현아]10년 만에 찾아온 방송시장 격변기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뒤 국내 방송 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업무 영역이 중복됐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와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SO) 업계간 재송신 갈등을 계기로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지상파 방송의 역할찾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에 각종 인터넷방송까지 등장한 멀티
플랫폼 시대에 지상파 방송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에서는 저작권법의 일부 권리 제한을 인정하는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 TV와 EBS 두개 채널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민들은 KBS, MBC, SBS를 모두 비슷한 성격의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난시청 문제로 지상파
방송을 보려고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도 적지 않다.
유료방송인 케이블TV가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맘대로 지상파 채널의
번호를 바꾸지 못하게 규제한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재능TV나
온미디어의 채널은 달라질 수 있지만, KBS나 MBC, SBS의 번호는 9번,
7번, 11번, 5번으로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과 다른 현실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관행에 대해 저작권법에 비춰
위법행위라고 결론내렸고, 방통위 역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상파 재송신 제도 전반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모쪼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지상파방송의
공영성 보장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도 개선의 결과물로 콘텐츠 시장을 키워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