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VALUE, BM

평균 80점 넘어야 `합격`…경영능력·글로벌평가 미흡

평균 80점 넘어야 `합격`…경영능력·글로벌평가 미흡
기사입력 2010.09.18 04:00:11 | 최종수정 2010.09.18 09:19:15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종합편성채널(종편) 선정 작업이 17일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종편 기본계획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종편 사업자를 선발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세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줘야 종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절대평가(준칙주의) 선정 방식을 채택했다. 절대평가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송도균ㆍ이경자ㆍ형태근 상임위원 등 대다수가 절대평가 방식을 지지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정부 개입 최소화, 시장 자율 존중, 특정 사업자 제한에 대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절대평가 방식을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심사배점에는 과락제가 도입됐다. 전체 총점과 5개 심사사항(대분류), 19개 심사항목(중분류)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했다. 해당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이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하는 과락 방식이다.

전체 총점은 80%, 심사사항별로 70%, 특정 심사항목은 6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어느 심사항목에 과락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업계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점을 고려해 과거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과락제가 특정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장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어느 한 종편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5% 미만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점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상 국장은 "종편 신청 법인 간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중복 투자에 대한 채점 방안은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사항별 배점도 결정됐다. 공적책임ㆍ공익성ㆍ공공성(25점), 기획ㆍ편성ㆍ제작계획의 적정성(25점), 조직 및 인력운용 등 경영계획(2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점),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10점) 등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적ㆍ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종편 사업의 성격상 예비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과 주주 구성 내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글로벌 평가항목이 미흡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보도편성채널의 중복 소유는 제한된다. 현재 보도채널 소유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방송 사업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 때 처분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처분의 의미는 세부 심사기준 발표 때 확정 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기로 했다. 김준상 국장은 "대부분 사업자들과 학계, 연구계에서도 동시 선정을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종편을 선정할 때 언론사군과 기업군으로 나눠 뽑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가 방송발전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의 경우 종편은 100억원, 보도채널은 15억원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는 "종편의 초기 사업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100억원을 내라는 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사실상의 준조세"라고 말했다.

[윤상환 기자 / 황인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